시군․경찰청․도로공사 합동 도내 모든 지역 실시
이번 합동단속에선 전남도와 22개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 568명, 전남지방경찰청 46명,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30명 등 총 644명의 단속 인원이 나선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차장, 아파트, 대형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4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35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총 동원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고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 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으로 확인되면 인도명령을 할 방침이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체납액이 사라질 때까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