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공공건축물 기능성 자재 의무화’ 발표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 10일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동철기자>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기준을 강화했다. 성남시는 이번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은 전국최초로 적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10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율동관에서 성남시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을 흡착 저감하는 기능성 자재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발표했다.
성남시의 이번 기준 강화는 공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과 분당 리모델링 단지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으로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된다.
현행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사항’으로 돼있다. 그나마 흡착, 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 항균, 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즉,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될 대상은 ▲공동주택(30가구 이상/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30가구 이상) ▲시발주 모든 공공건축물(관공서, 어린이집, 문화 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내 인센티브(용적율 등) 적용건축물 등이다.
성남시는 이들 건축물에 국토부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의 제4조 의무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또한 4개 권장기준(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은 모두 의무적용(총면적 30% 이상)하거나 흡방습 또는 흡착 자재, 항곰팡이 또는 항균자재를 선택적용(총면적 60% 이상) 하도록 해 국토부 고시보다 확대 적용한다.
성남시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확대 적용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 시 가이드라인 조건을 부여하고 시 발주 공공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시 입찰안내서 또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상에 건강친화형 건축기준 적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확대적용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년 안에 국토부에 고시내용의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어린이집을 비롯한 시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에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성남시는 시민주권시대를 위해 10대 성남시민 권리선언에서 언급된 대로 모든 시민과 구성원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며, “이번 성남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강화는 새집증후군의 공포 없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와 본시가지 재개발 단지, 안심하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안전하고 쾌적한 성남시의료원과 성남시민회관을 만들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남준 대변인은 “실내공기질 개선은 성남시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성남시 수준으로 확대․강화해 공공건축물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공공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시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새집 장만의 설렘도 잠시, 새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매캐한 냄새 등 오염된 실내공기질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어 성남시가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집증후군은 말 그대로 새로 지은 집의 실내공기가 오염되면서 발병하는 대표적인 현대성 환경질환으로 주로 실내 건축자재 속에 포함된 포름알데하이드ㆍ톨루엔과 같은 발암물질과 라돈 등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천식 및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 등을 일으킨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