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제정 등
시는 유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이달 중 보급키로 한 표준매뉴얼을 근거로 기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관리업무가 환경부(유역환경청)로 이관됐지만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간 사용량 120톤 이상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영업허가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법체계로는 시민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어 비록 소량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유해성이 클 경우 ‘영업허가 대상’으로 관리토록 제도 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13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소량 사용 사업장, 휴․폐업 사업장 등 총 150개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하고,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