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근로자의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노력
▲ 황준환 서울시의원
그러나 황준환 의원이 이와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직원 중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은 법령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료에 의하면, 11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장애인 고용 목표율로 삼고 있는 법정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2.7%)을 충족한 교육지원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을 보이는 곳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 총 교육공무직원 1,250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이 33명(2.64%)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에 거의 도달하였다.
또한, 고용률이 저조한 교육지원청을 살펴보면, 강남교육지원청은 총 교육공무직원 2,170명 중 장애인 고용인원 23명으로 고용률이 1.06%이며, 11개 교육지원청 중 고용률이 최하위로 드러난 강서교육지원청은 총 교육공무직원 1,842명 중 장애인을 고작 19명 채용하여 고용률이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육지원청이 저조한 고용실적을 나타낸 가운데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교육장과 관련 공무원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다른 교육청도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준환 의원은 “특히, 강서교육지원청은 관내 장애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상기시키며, “교육청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위해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황준환 의원은 “현재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료․선후배 등 업무 관련자의 관심과 배려로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업무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