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MW 해상풍력 개발 모회사로 일원화…IS동서 “자본금 요건 맞추고 2029년 착공 목표”

욕지도해상풍력은 IS동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회사(SPC)였다. 2023년 4월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돼 풍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뒀다. IS동서는 같은 해 5월 이 회사 주식 1만 주를 1억 원에 취득했다.
IS동서는 욕지도 해상풍력 개발을 직접 이어가기로 했다. 발전사업자의 재무요건이 강화된 상황에서 자회사 자본을 늘리기보다 기존 자본력을 갖춘 모회사가 직접 수행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은 신청자의 납입자본금이 총사업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중도 15% 이상이어야 한다. IS동서에 따르면 욕지도해상풍력이 사업을 계속 맡으려면 자본금을 약 150억 원까지 늘려야 했다. 기존 1억 원의 150배에 해당한다. 반면 IS동서의 올해 6월 말 납입자본금은 154억 4630만 원이다. 욕지도해상풍력에 거액을 다시 출자하지 않고도 납입자본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규모다.
욕지도 프로젝트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서쪽 21.93㎢ 해상에 340MW 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IS동서는 2022년부터 풍황 계측 등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5월 23일 사업이 허가기준을 충족했다고 의결했다.
IS동서가 밝힌 일정은 2029년 착공, 2032년 준공이다.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연간 82만M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욕지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기존 건설·환경 중심의 사업구조에 대규모 발전사업이 추가된다. 올해 상반기 IS동서의 연결 매출 5508억 원 가운데 환경부문은 2939억 원으로 53.4%를 차지했다. 건설부문은 1073억 원으로 19.5%였다.
한편 해상풍력 경남어업인대책위원회 소속 어민 40여 명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열어 어업권과 해양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며 IS동서 사업의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보다 어민 생존권을 침해하는 입지와 추진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정부에 해상풍력 상생 협의체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주민들의 우려는 이해되지만 보상 범위를 정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마련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존 자회사에 추가 출자하는 대신 법인을 청산하고 사업을 직접 맡은 것은 해상풍력 사업에 좀더 집중하려는 결정으로 풀이된다”며 “(이 경우) 의사결정과 운영을 일원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IS동서 관계자는 “정부의 해상풍력 사업자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욕지도해상풍력을 청산하고 해당 사업은 IS동서가 이어가기로 했다”며 “주민들과의 이견은 대화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