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남도가 2차 장애인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 장애인 인권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를 앞장서 추진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1차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 복지사업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추진했으나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 인권 보장 중심의 패러다임에 맞는 핵심과제를 선정해 연차별로 시행키로 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환경 구축’, ‘소통과 참여를 통한 장애인 차별 예방’,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한 실천’, ‘장애여성 및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42개 핵심사업의 중장기 계획으로 구성됐다.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 시 이용할 수 있는 전문산부인과를 지정 운영하고,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여성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모성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새 사업들이 눈길을 끈다.
도는 앞서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제1차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도는 지난 2010년 제정한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2차(2016~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 9월 공청회를 개최에 이어 전남도와 도교육청 소관 인권정책에 대해 11개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각 분야 의무사항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실생활에서 현실적인 효과를 내도록 정책에 반영,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견고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