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주민참여 예산제가 취지에 맞지 않게 선심성, 민원 해결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상임위 내년 예산심의를 마치고 이런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첨부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한 78건, 125억원 가운데 광역·기초단체 예산이 섞여 있는 점을 개선 대상으로 위원회는 지목했다.
일선 기초단체에서 재정여건상 편성하지 못하거나 개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시 예산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시와 자치구의 업무를 구별해 광역·기초단체별로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의견을 제시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광주시는 ‘시민참여예산제’로 부르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