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북의 도당위원장이 공동으로 문재인 대표의 징계를 청원하고 나섰다.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과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 대표 퇴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문 대표의 징계를 구하는 청원서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다.
두 위원장은, 문 대표가 재임 중 치른 두 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점, 혁신위의 ‘부산 출마’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한 점, 동료 의원들의 비판을 공천권 요구를 위한 분란행위로 폄훼한 점을 들어 징계를 요구했다.
이같은 사유가 각각 당규상의 ▲당무에 중대한 방해행위(당규 제 14조 1항 6호)▲당의 지시위반행위(동조 1항 1호), ▲당원 모해행위(동조 1항 4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행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규 제4장 제16조의2에 따르면, 당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당원에 대해 관할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청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두 위원장은 “이와 같은 이유로 문 대표를 당 대표 지위에서 퇴진시키는 중징계에 처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