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재성 의원실
[일요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국회의원(남양주 갑)은 지난해 세월호 수색작업 도중 숨진 고 이광욱 민간잠수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세월호 지원법)’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를 세월호 희생자에 포함하고 △구조활동 중 부상을 입은 의상자를 피해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세월호 구조현장에서 사망한 이광욱 잠수사의 경우 같은 해 12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지정됐지만 ‘세월호 지원법’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현행 ‘세월호 지원법’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참사 당시 승선한 사람’으로 한정해, 구조를 위해 바다에 뛰어든 민간잠수사 등 ‘승선하지 않은’ 의·사상자는 피해구제와 지원 등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이광욱 잠수사 등 세월호 의인 유족들은 배·보상은 물론, 교육비·생계비 지원이나 추모사업 등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해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이광욱 잠수사 유족의 요청에 의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광욱 잠수사의 동생 승철씨는 지난달 9일 최 의원실로 보낸 편지를 통해 세월호 의·사상자도 ‘세월호 지원법’에 포함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승철씨는 “이러한 사정을 안다면 어떤 국민이 국가 재난 시에 선뜻 나서겠냐”며 “배·보상은 차치하고라도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 통신비 감면, 은행 대출금 연기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편지에 적었다.
그는 이어 “어머님은 자식을 잃었고, 조카는 아버지를 잃었고, 저는 형님을 잃었지만 정부의 관심과 작은 배려도 없었다”면서 “앞으로 어머님과 조카들이 살아가는 동안 고통 속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구조작업 중 사망한 의인이 세월호 지원법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의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