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신세계그룹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1월 초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대략 20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알려졌다.
이중 이명희 회장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 등으로 약 700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알려진 60억~70억 원보다 10배가 넘는 액수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 6일 이마트와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으로 전환한 주식은 37만 9733주로, 당시 종가 기준 약 827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주가 기준으로 보면 보유 주식의 80% 가량이 추징된 것이다.
한편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두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경우 명의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의수탁자인 전·현직 임직원이 아닌, 이명희 회장이 추징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대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