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교육청은 소속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직무관련성 없는 외부 강의를 금지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모든 외부 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요청 공문서가 있어야 한다. 도교육청이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에 관한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부했다.
그동안 교육공무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외부 강의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외부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서의 장은 근무시간의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 관련 있을 때만 허가할 수 있다.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만 허가하며 모든 외부 강의는 반드시 요청 공문서가 있어야 한다.
강의 상한액도 지켜야 한다. 직무 관련 강연 및 강의료는 1시간 기준 교육감은 30만원, 과장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을 초과해선 안 되며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2.01.26 1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