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천일염 획기적 발전 기대”
[일요신문] 천일염 정부비축 수매와 천일염유통센타를 대한염업조합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염업조합 제갈정섭 이사장은 14일 개최된 ‘제2회 천일염 이력관리제 사업 결과보고 및 한마음 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제갈 이사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개호, 하태경, 신정훈 의원 등 국회위원 15명이 발의해 국회에서 심사 대기 중에 있다.
이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대한염업조합은 천일염의 정부비축 수매와 유통센터를 운영을 전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갈 이사장은 또 천일염 이력관리제를 대한염업조합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개호 하태경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제갈 이사장은 “내년에 두 가지의 천일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염업조합이 명실상부한 천일염 대표 생산자 단체로 거듭남과 동시에 천일염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4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2층 비발디 홀에서 개최된 ‘제2회 천일염 이력관리제 사업 결과보고 및 한마음 대회’는 조합원을 비롯 학계 ·유통업계, 언론인 등 1천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한마음대회에서는 대한염업조합이 올 한해 주력 사업으로 펼친 이력관리제 사업의 결과 보고도 이뤄졌다.
제갈 이사장은 이력관리제 사업에 대해 “천일염의 생산지역과 생산자, 생산연도 등 국산 천일염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원산지 둔갑과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총평했다.
제갈 이사장은 또 “이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 8월 귀어귀촌 박람회와 대한민국 소금박람회에 참가해 정책 홍보관을 운영하고, 홍보용 소금 샘플을 소비자에게 전달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력관리제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합원 및 생산자 등 참여업체에 휴대용 재봉 포장기 700여대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