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남도가 올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도민 홍보에 나섰다.
이는 올해부터 지방세 출납폐쇄기한이 내년 2월말에서 이달 말로 앞당겨짐에 따라 2015 회계연도의 지방세 징수율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가 부과한 2분기 자동차세는 총 41만대에 대해 507억 원이다.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낼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통장이나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http://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해 낼 수 있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를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김영희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출납폐쇄기한이 앞당겨짐에 따라 2기분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이달까지 자동차세 자진 납부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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