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환경에서 석면피해 우려시 건강영향조사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새누리당, 용산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상생활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 김제리 서울시의원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석면피해구제법」에서는 석면광산 및 석면을 다량으로 제조. 사용한 사업장 등이 운영되었던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상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환경성 석면노출자’ 로 규정하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 서울시에는 현재 대상지역이 없지만 향후 신규 석면발생원에 대한 건강피해 조사 필요 지역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규정을 신설”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유치원 포함 2,224개 학교 중 석면이 검출된 학교는 1,566개교에 달하고 있다면서, “유‧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위해성이 높고 낮음은 의미가 없고, 그 공간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학교석면과 어린이집 석면에 대한 우선 관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에 학교석면제거를 위해 85개교, 24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석면제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