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소유주 리모델링 비용 최대 1천만원 지원
도는 지난해 26동에 이어 올해에도 30동을 추진하고, 오는 2018년까지 100동의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상은 농어촌 지역(시‧군부 읍‧면지역, 시부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방치된 빈집이다.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소요비용 중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소유주는 저소득계층 등 입주자에게 최대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임대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건축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5년동안 이사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이다.
관할 시군과 임대자가 협의 후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까지 모집해 선정한 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입주하게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