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지난 1년간 불법현수막과 불법전단지 근절, 간판개선 등의 옥외광고 업무를 잘 수행한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도 옥외광고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유일하다.
시는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옥외광고 업무 분야에서 다시한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 4곳과 전주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14곳 등 불과 18곳이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1월 자체적으로 옥외광고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 모니터단과 주민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또, 안골광장 주변지역과 전주IC 주변, 전주역 주변, 덕진광장 주변 등을 자율정비구역으로 정해 해당지역 통장협의회 등 주민자생단체를 통해 정비토록 했다.
또한, 시는 풍남문 주변 60여개 상가의 노후된 130여개의 간판을 철거하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보물인 풍남문 등 주변 전통보전구역과 어울리는 간판과 건물입면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68개 간판을 새로 설치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공공목적용 지정게시대를 확대·운영하고, 육교 현판게시대 등을 시범 설치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시민과 시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우엽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바탕으로 올해도 선진 옥외광고 문화정착 및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옥외광고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