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제수용품․선물세트 등 특별단속
전남도는 제수용품․선물세트 등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선 시·군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18일부터 2월5일까지 한다.
단속은 명태, 조기, 갈치, 병어 등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와 수산물 판매장, 재래시장, 특산물 판매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성수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