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보다 생산비 높으면 차액 보전...2020년까지 200억 기금조성
수산물까지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해남군이 전국 최초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은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200억원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생산원가를 보장해주는 조례가 만들어진 사례는 있지만 수산물의 생산원가를 보장해주는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에서 해남군이 처음이다.
생산원가 보장을 수산물까지로 확대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업황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해 소득이 불안정했던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차액 지급의 근거인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한다.
도매시장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차액 지원대상은 해남군에서 3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으로, 구체적 지원대상과 품목 지원기준 등은 시행 규칙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4년 집행부가 제출한 군수 발의안, 지난해 4월 군민 1천382명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을 해남군의회가 지난해 12월 병합 심의, 의결함에 따라 통과됐다.
농산물 최저가 보장을 담은 조례는 전국에서 전북, 나주시, 제주특별자치도(축산물 포함) 등이 시행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