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 5대 분야 73개 실행과제 선정
광주시가 6대 광역시 중위소득의 50% 이상, 건강수명 75세 유지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광주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했다. <광주시청 전경>
[일요신문] 광주시가 6대 광역시 중위소득의 50% 이상, 건강수명 75세 유지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광주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500명의 시민들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광주시민복지기준의 9대 영역별 우선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다음달 7일 광주시민복지기준안(사업)을 비롯한 예산 마련 계획 등을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광주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는 10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광주시민 복지기준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로 구성됐으며, 돌봄 분야는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로 세분해 9개 영역별 복지기준을 제시했다.
시는 또한 ‘광주시민복지기준’ 실현을 위해 총 65개 사업을 도출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일상생활 주요 영역의 격차를 좁히고 광주시민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소득분야의 경우 6대 광역시 중위소득의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청년예비창업가 지원, 노인일자리를 확대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광주형 시민복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설정해 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분야는 광주시 전체가구 중 ‘주택법’ 상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4% 미만 달성하고 돌봄분야은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로 세분해 9개 영역별 복지기준을 제시했다
건강은 광주시민의 건강수명을 Health Plan 2020상의 목표치인 75세 이상 유지하고 교육분야는 광주시민은 헌법상 권리인 초·중학 교육을 무상·의무로 받고, 모든 시민이 평생 동안 학습할 권리 보장할 계획이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은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더해 ‘최소한의 삶’에서 ‘인간다운 삶’으로 한 단계 높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시는 이날 선정된 우선 과제를 기준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 1년여 간 시민참여를 통해 복지헌장이자 시 복지정책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이 기준 적용의 첫 해로,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응어리진 곳에 따뜻한 볕이 비춰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