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롯데에 시정조치 공문통보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컵점 전경
[일요신문] 광주시는 2007년부터 대부계약한 광주월드컵점이 무단전대와 초과 전대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원상회복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위법 사실을 적발한 이후 사실상 첫 행정조치다.
롯데측이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나 고발, 사용허가 취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당장 이행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다음 달 5일까지 전대현황,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개선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와 롯데쇼핑㈜이 지난 2007년 대부 계약을 맺은 월드컵경기장 내 건물과 일부 부지 구역 <광주시 제공>
2007년 시는 월드컵경기장 건물 일부(㉮)와 부지(㉯)에 대해 롯데와 대부계약을 맺고, 롯데가 기부채납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처분을 하면서 기부채납 부분의 일정 면적(9289㎡)을 전대운영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시의 조사 결과, 롯데가 2007년 개점 당시부터 대부 및 사용허가서 등을 위반해 대부건물(㉮)에서 무단 전대, 기부채납 건물(㉰)에서 초과 전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시는 롯데가 관계법규 등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위법부당하게 사용․수익해 온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롯데가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민 눈높이에서 검토하기 위해 롯데로부터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아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시의 향후 계획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윤장현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롯데쇼핑(주) 문제를 속도감 있게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15일 열린 관계부서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틀림을 바로잡고 시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 사안의 진행상황을 중간 중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