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itv
[일요신문] 경기 구리시가 25일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 금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부시장실에서 62개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과 5개항으로 구성된 임금협약 내용에 각각 서명했다.
이를 위해 기관 측에선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과 김장렬 행정지원국장·이기만 총무과장이, 노조 측에선 황용규 위원장과 변경중 부위원장·조대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3월25일 시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출범 이후 최초 체결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요 단체협약 내용은 ▲조합 활동 보장 ▲관외출장 시 출장여비 지급 등이다.
임금은 단가제에서 호봉제로의 전환에 합의했다.
이 권한대행은 “잘못된 선례에 의한 불법관행은 단호히 배척하고 정당한 조합 활동은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노동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합리적인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간 상생 협력으로 시 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