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정읍시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비해 마련된 ‘논·밭 직불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받는다.
논농사 직불금은 ha당 100만원, 밭은 ha당 40만원, 논 이모작은 ha당 50만원이다.
지급 한도는 논농사 30ha, 밭 4ha, 논 이모작 30ha이다.
논·밭 직불금 신청은 내달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내달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정읍시 작년 논·밭 직불금은 모두 263억원이었으며 이중 173억원은 지급됐고 나머지 90억원은 이번 설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