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남 영암군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설맞이 불법광고물 단속특별반’을 편성,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1일 영암군에 따르면 귀성객 등 많은 인파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읍면 시가지 및 터미널 부근등 안전사고 위험까지 뒤따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군은 불법 입간판과 현수막, 길거리 전단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적발 즉시 수거 처분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제재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군민의 안전과 통행권 확보를 넘어 정돈되고 쾌적한 고향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영암, 클린영암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주민참여 정비운동·전수조사를 통한 DB활용 양성화 작업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착수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6층 리빙관 전면 재단장···할인 프로모션 풍성
온라인 기사 ( 2024.07.01 1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