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고창군이 건축신고 건축물을 1년 이내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건축허가의 경우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이 가능해 총 2년간의 효력이 유지된다.
그러나 건축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므로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며, 내년 1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군은 이러한 사실을 최초 건축신고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자동효력이 상실되기 2개월 전 개인별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건축물의 유효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건축팀(063-560-2401~24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