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부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방과후 교육활동시간에 활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공문을 초·중·고 특수학교에 보냈다.
또한 과도한 부교재 채택으로 학부모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학습 부교재를 채택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부교재 일괄 구입·활용 행위, 부교재 강매 또는 알선 행위, 부교재 채택 대가 수수, 수업시간에 구매 유도 등도 금지사항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습 부교재 채택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사안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품과 향응을 수수할 때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경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