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최준필 기자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있는 마크사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를 구입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직급, 이름을 기재했고 여기에 자신의 증명사진까지 부착해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했다.
이후 A 씨는 이 신분증을 이용해 경찰관을 사칭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휴대폰으로 길거리를 촬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사진촬영을 제지하기도 했다.
또, 주차장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담배를 어디서 샀나. 담배 산 곳을 말하지 않으면 파출소로 넘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 씨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복역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A 씨가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면서도 “A 씨가 경찰관 행세를 했을 뿐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