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일요신문] 정성환 기자=전북 김제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한 달간 등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시내권 어린이보호구역인 김제, 중앙, 검산, 김제동초 등 4개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대상으로는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 주정차위반행위,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시간대 주정차 위반행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시 주정차위반 차량 등이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인 오전 8~10시, 오후 13~15시에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하교시간에는 주 3회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새학기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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