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신청 대상은 농가당 면적 0.1ha 이상 5ha 이하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며 논은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유기농 인증농가는 6년차부터 국비 50%(밭의 경우 ha당 60만원)만 지급되지만,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50%를 추가로 지원해 120만원을 받게 된다.
무농약 인증농가는 4년차부터 국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올해부터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국비 지급액의 50%(밭의 경우 ha당 50만 원)를 매년 받게 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5∼11월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면 12월 일괄 지급한다.
최향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직불금제는 친환경 실천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국 최초 시책으로, 친환경농가 소득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며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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