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을 모금하는 등의 불법찬조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은 학부모 모금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임의적 운영 △학생 간식비·학교행사 지원·교직원 선물 명목의 모금 등이다.
이같은 내용을 교직원 연수와 학부모교육, 가정통신문을 통해 홍보해달라고 덧붙였다.
불법찬조금을 비롯해 현금과 상품권, 고가의 가방, 카카오톡 선물 등을 받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도교육청은 강조했다.
학교발전기금 등 수익자 부담 경비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집행내역은 학부모와 교원 등에게 공개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홈페이지 내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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