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말까지 … 소득․재산․인적조사를 통한 부정수급방지.권리구제
조사대상은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교육비지원 등 3천632명이다.
조사는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연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확인조사 결과 급여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한다.
시는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궁행원 시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와 급여지급에 적정성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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