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9회, 토론․참여 프로그램 도입
시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인권은 교양 수준을 넘어 반드시 숙지하고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부문이라고 보고 다양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인권강좌는 이 가운데 하나로 상설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9일 5․18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무전유죄-장발장은행과 벌금제의 문제‘를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7월까지 매월 2회, 총 9회 열린다.
총 2천810명이 사전 신청을 마쳐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인권일반론과 강의식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 참가자가 주체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권교육을 4월부터 3회기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무원교육원에서 2~3일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확대 개설한다.
신규 임용자와 후보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최소 1일 이상(7시간) 확대 추진하는 등 인권 과목을 일반 교육과정의 소양과목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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