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이달 8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이다.
정읍시민은 이 기간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주요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최고 500만원까지, 자전거 상해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의 위로금(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 위로금 추가 지급)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자전거사고 변호사 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보상받는다.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는 1천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했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정읍시가 지난 2010년 전북도 최초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한 결과, 2010년 50명부터 시작해 지난해 89명 등 6년간 모두 498명이 10억1천7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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