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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남원시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농촌주택개량 80동에 대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자력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과 무주택자, 도시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주민이다.
융자금 지원 규모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된 소요비용 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으로 완화됐다.
다만, 당초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에서 빌려준다.
금리 또한 전년도에 연2.7%(만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 부양자 2%)이었던 것이 인하돼 고정금리 2%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상환조건은 전년도와 동일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사업 대상지는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대상주택은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1동의 연면적 150㎡ 이하이다.
선정 대상자는 측량 수수료 30%감면 혜택과 건축물 1동의 연면적 100㎡이하로 건축 시 취득세(취득일 이전에 남원시 거소자에 한함)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자력개량사업은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면적 및 연면적 100㎡이하건축 시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달리 융자금이 아닌 전액 자기부담금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남원시청 건축과 주택계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윤 시 건축과 담당자는 “경제적 여건으로 주택개량을 미뤘거나 귀농을 희망했었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이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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