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아이돌보미 등 100여명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부모 육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아이돌보미 25명 확충키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최근 끊이지 않는 아동 인권유린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른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부모 육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확충한다.
▲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교직원, 아이돌보미 등은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구는 16일, 30일 2회에 걸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아동권리의 개념 소개와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 등이 이루어진다.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어린이집 만들기, 아동들도 함께 배우는 아동 권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교육을 주관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 보육교사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며 “아동 인권은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신고의무자로서, 그리고 이웃의 한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는 18일에는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소속 아이돌보미 등 100명이 참석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신고의무 사항과 관련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문 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3년째 관련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내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는 아동 학대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를 25명 확충해 관내 취업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18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외에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본인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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