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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소속 공무원을 특정부서에 최장 15년간 장기근무토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운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용역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보를 철거는 과정에서 설계검토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남원시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간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벌인 종합감사에서 40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명을 훈계조치와 함께 추징과 회수 등 9억7천7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남원시는 지방 7급 A씨를 비롯한 12명에 대해 5년에서 15년 동안 특정부서에서 장기근무토록했으며, 반면 지방 6급 B씨 등 26명은 전보제한 기간(1∼2년)을 지키지 않고 잦은 전보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예방하고 창의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는 한편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전보·전출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남원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다. 공무원이 2개월 이상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규정 돼 있다. 그러나 6급 등 3명에 대해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고향의 강 정비공사에서는 기존 보의 몽리구역이 농촌용수개발사업 수혜지역에 포함돼 보 철거 후 별도의 가동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설계에 가동보 신설을 반영했다.
반면 정작 보 철거로 예상되는 상류 교각의 하상세굴 등에 대한 예방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행복한 직장만들기 힐링캠프 교육(4천500만 원)과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용역(9천400만 원)을 위탁 및 대행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속구조물 전문공사(5건 1억8천여만 원)를 규정에 맞지 않게 공사가 아닌 물품제조로 적용해 1인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계약 및 발주가 부적정했다고 도는 전했다.
더불어 병원에 장기 입원한 C씨 등 31명이 입원 기간 동안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배 전북도 감사관은 “시군 감사의 경우 인사, 기술분야 등 가능한 모든 영역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지적사항을 통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관행을 개선하려는 시군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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