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청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최대 연세액의 10%(3월의 경우 7.5%)를 할인받는 제도다.
1·3·6·9월 등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납 후 이전·말소하는 경우 미사용일수 세액에 대해 환급처리하며, 연납 후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입지에서는 해당년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6월, 12월에 부과되며 할인 혜택을 제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신청대상자는 올 3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목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서를 통한 직접 창구수납,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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