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는 24일 오후 2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사후면세점 등록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상공인, 상인회,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면세 제도, 텍스리펀드 프로세스, 즉시환급제도 및 사후면세점 신청 방법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중인 즉시환급제도는 그동안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들은 출국 전 공항‧항만 등에서 세금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구매가액이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매장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즉시환급제도 시행에 따른 사후면세점에 대한 이해와 신청 절차 등 사후면세점 등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송재식 시 관광진흥과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 남도 관광 여건과 환경 변화에 맞춰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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