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간 법정공방 끝에 전북도 행정처분 정당성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처리장을 운영하는 N 업체가 청구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고시 취소 사건에서 전북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도는 이 가축분뇨처리장 악취배출시설에서 악취 민원이 30여 차례 제기되고 오염도 검사결과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4배 초과해 지난해 8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악취배출시설 경계에서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주변 왕궁 축산단지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를 청구했다.
이후 양 측간의 4개월 간 2차에 걸친 보충서면과 답변서가 오고가는 등 법적공방 끝에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전북도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고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도지사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민원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한 시설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도는 설명했다.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되면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도 당할 수 있으며 매년 정기점검(1회)과 민원 발생 때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전북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사업장은 이번에 지정 고시가 된 이 가축분뇨처리장을 포함해 총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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