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시군 교차점검 등으로 부정수급 예방․투명성 높이기로
전남도는 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바우처사업 부정수급 예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18세 이상 1~3급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활동지원사업과 장애가족에게 지원되는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수혜 대상은 5천 380명이다.
도는 이 사업 예산의 누수 방지를 위해 최근 시군 복지관계 간담회를 갖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현장 수범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업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장애등급 변경에 따른 수급 자격 확인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124곳 제공기관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 의무와 서비스 적정급여 관리, 바우처서비스 결제 원칙 등 회계 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공기관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유도하고, 시군 간 교차점검을 통해 서비스 제공 내용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3곳(목포․광양․나주)에서 실시하는 ‘부적정 급여 청구에 대한 제제규정’ 교육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할 게호기이다.
더불어 활동보조인 교육 현장도 참관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언어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취지를 살려 바우처사업 수혜자에게 안정적이고 향상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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