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골프장의 고독성농약 사용 여부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이뤄진다.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월 건기와 9월 우기에 시군과 합동으로 불시에 토양 및 수질 시료를 채취해 농약을 검사한다.
검사 대상 농약은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 일반 항목 18종 등 총 28종이다.
검사 결과 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귀환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은 “‘생명의 땅 전남’ 이미지에 걸맞게 골프장을 친환경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 생물농약과 같은 친환경제재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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