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보조금 4억 원 확대 등 개정 조례․규칙 시행
새로 시행되는 개정 조례·규칙에 따라 분양률 50% 미만 일반 산단 7개소와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해 분양가의 30%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한다.
설비투자와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모두 합해 5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투자기업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회사 창립일, 공장 준공일 같은 기업의 특정 기념일을 ‘해당 기업의 날’로 지정한다.
또 찾아가는 음악회와 기업 홍보 등 관심 표명을 통한 ‘투자기업 기 살리기’도 추진하고 기업에 지원된 보조금 채권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 증권발급 수수료’ 50%를 지원한다.
PM들의 기업 지원활동도 강화한다. 투자기업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557개 양해각서(MOU) 체결기업에 252명의 공무원을 PM으로 임명, 매 분기별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활동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토록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271개 기업을 유치해 1만 3천여 명의 고용 기반을 마련했댜.
올해는 275개 기업을 목표로 맞춤형 유치활동과 산단 기업 유치 특별T/F팀을 가동하는 등 보다 왕성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노원 도 투자유치담당관은 “동함평산단의 분양률은 지난 2014년 말 3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2억 원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한 결과 1년 만에 83.7%로 높아져 산단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보조금 확대와 기업 기 살리기, PM 활동 강화를 통해 투자기업이 감동하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 기업 유치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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