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65세 이하로 전남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도내에서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가공식품이나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자다.
사업자당 지원 규모는 1억원~10억원까지며 연이율 1%의 장기 저리로 융자한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해야 한다.
사업 대상 농식품 제조업체는 4월부터 관할 시·군 농협, 수협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24개 업체 82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했다.
이춘봉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제조업체의 안정적 생산 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 유통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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