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 내진성능 보강․경보시스템 점검 등 추진키로
전남에서는 기상청에서 지진통계 발표를 시작한 1978년 이래 리히터 규모 4.0이상 지진이 전남 6회 발생했다.
전남 지역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은 수도시설, 도로, 건축물 등 13종 시설에 5490개소다.
이 가운데 내진 확보율은 38%에 불과하고, 특히 학교 시설물은 23%에 그치고 있다.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기준은 지난 1988년 도입돼 높이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화했으며,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로 강화했다.
법 도입 전에 세워진 공공시설물은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설계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요원한 상황이다.
해당 시설의 관리기관이 예산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관할 지자체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도입 이전에 지어진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강제할 근거도 없다.
이 때문에 민간 건물주가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시·군과 교육청의 필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지진 관련 매뉴얼 정비와 개인수칙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지진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조례를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 조속히 제정토록 요청했다.
특히 해안에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할 때 조기 경보를 위해 여수, 고흥, 완도에 설치한 10개의 경보 단말기 상태를 긴급 점검한다.
전남도는 재난안전체험관 가운데 지진체험 교육 시설이 있는 강진안전체험관과 광양민방위실전훈련센터를 중심으로 학생과 민방위대원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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