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기관 종합감사...남구․북구 기관경고, 8명 문책, 45억1600만원 추징․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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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성화 기자 = 광주시 자치구와 사업소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9일 북구와 남구 등 자치구 2곳, 시립민속박물관, 김치타운 등 사업소 6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1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135건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적발해 45억1600만원은 추징․회수하했다.
남구와 북구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하는 한편,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8명을 훈계처분했다.
남구는 시정과 주의 등 58건이 적발됐으며 41억6천여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구체적 지적사항을 보면 남구는 임산부용 철분제 등을 구매하면서 최근 2년간 13건을 분할발주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8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관련 공무원 3명은 훈계 처분됐다.
또 효천2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 과정에서 시에 반환해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41억여원을 업체로부터 받은 뒤 자체 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직렬이 맞지 않는 인사 단행, 기관포상금 부적정한 집행, 불법 개발행위 대집행 절차 미이행 등도 지적됐다.
북구는 시정 26건, 주의 12건 등 42건이 지적됐으며 1억2천만원이 추징됐다.
종교 목적으로 구입했으나 활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당 감면(8천400여만원)했다.
또 북구는 2건의 도로조명정비 공사를 6건으로 쪼개 1천540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경쟁업체의 참여를 제한했다.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부적정, 미술품 보관·관리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서부농수산물관리사무소는 매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분)이 청구되면 도매시장에 입주한 농협경제지구광주공판장 등 4개 도매법인에 관련 사용량 등을 근거로 분담기준을 정해 부과해야 하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분담액 6139만3400원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민선6기 성공적 시책 추진을 위해 비리를 예방하는 상시 감사 체계를 유지하고, 조직 안팎의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으로 행정 행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위법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광주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감사 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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