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4일간 시군 합동 교차 단속
이번 단속은 전남도와 시군 옥외광고물 업무담당자 24명이 시군 교차 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대로변, 상가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과 불법광고물 취약지역에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도는 단속에 앞서 25일 나주시 빛가람동주민센터에서 시군 담당자와 사전 회의를 갖고 단속 지역, 방법, 후속 조치 등 의견을 나눠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시군 담당자,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와 함께 상가 밀집지역에서 불법광고물 합동 교차 단속 안내, 자진 철거 유도, 불법광고물 근절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캠페인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박수옥 전남도 경관디자인과장은 “앞으로도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군 합동 교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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