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 전북지역 가든형 식당 등에서 오리와 거위의 자가도축,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가든형 식당 등 소규모 음식점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직접 도축해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8개 축종 중 오리와 거위의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대신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된 오리·거위 식육만 조리 판매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국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중인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의 일환이다.
그동안 자가조리판매 허용지역은 183개 읍·면·동이었으며, 사슴과 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메추리·꿩 등 총 8종이었다.
도는 그러나 이번에 고시 개정을 통해 오리․거위를 제외하고 6종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시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가든형 식당에서 오리·거위는 자가조리 판매 제외 대상이므로 부정 축산물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