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전주시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다음달 31일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다.
시는 이 기간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징수목표는 90억원이다.
시는 시·구 합동 TF팀을 구성해 8만7959명의 체납자들에게 납부최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7명에게는 현장징수 활동과 함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 압류,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체납액의 23.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해 시(사업소)·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한다.
상습적·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현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고 영치 전담반이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영치키로 했다.
장변호 시 재무과장은 “체납세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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