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6월 15일까지 접수했으나 올해는 농한기를 이용해 농가들이 편리하게 신청토록 접수 기간을 한 달 앞당겨졌다.
농업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면적이 1천 ㎡(300평)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 신청 대상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밭농업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모든 밭작물에 지급된다.
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논이모작직불금은 지난 3월 15일까지 신청이 완료됐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 지역의 농지와 초지가 대상이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직불금이 실제 농가소득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 시기를 놓쳐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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