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 부안군은 봄철 산란기의 어패류를 보호하고자 내달 한 달간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채취 금지 기간 위반·조업금지 구역 위반·어획 금지 어종 위반 등이다.
특히 해상뿐 아니라 항·포구, 위판장, 재래시장, 내수면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어획물의 운반·판매까지 단속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연안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무분별한 남획과 불법 어획이 끊이지 않아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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