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연향동․해룡면 대안리 일원 2021년까지 5년간 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향동 800-1번지 일원과 해룡면 대안리 950번지 일원 등 545필지 65만538㎡다.
이곳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한 곳으로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다.
순천시가 체류형 관광지로 힐링과 생태환경체험이 가능한 태마파크(유원지)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외부 자본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순천시는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전남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전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지구 일원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가가 안정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각종 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개발사업 진행과 토지거래 동향 등을 분석해 지정 사유가 사라지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해 도민의 토지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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